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세 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자신의 잠적설을 부인하며 "유족과의 연락을 끊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권 변호사는 복수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그 대리인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고, 유족 측과 연락을 끊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포함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양의 유족에게 '3년에 걸쳐 90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준 권 변호사는 한때 법무법인에도 출근하지 않고 주변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며 잠적설이 제기됐다.
한편 박양의 유족들이 권 변호사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사정이 알려진 뒤 서울시교육청은 원고인 박양 유족에 대한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 중이다.
또 대한변협은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지금 뜨는 뉴스
박양의 어머니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의 소개로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