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3시간
경남 김해시가 지난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 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주정차 단속이 유예됐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 총 3시간이 유예된다.
AD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보도, 다리 위, 안전지대 등 기타 금지구역에 대한 안전신문고 등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차량 소통과 차량흐름에 지장을 초래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했다”며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