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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기관 조차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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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공개

공기관 17곳 중 4곳 광주·전남 소재

전문가들 "법 개정해 의무 강화해야"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장애인을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의무고용률 2.72% 미만이면서 고용노력이 없는 기업 및 기관 명단을 살펴보면 17개 공공기관 중 4곳이 광주·전남 소재 기관이다.


허울뿐인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기관 조차 미준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시위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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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력이 없다는 것은 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명단 공표 대상으로 사전에 예고됐음에도 1년간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4%,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3.1%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미준수 기관 중 광주·전남 소재 공공기관은 광주전남연구원, 신안군복지재단, 목포시의료원,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상시 근로자 74명으로 의무고용인원은 2명 이상이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한 명도 없다. 신안군복지재단의 상시 근로자는 56명이며 의무 고용인원은 1명이지만 역시 없다. 상시 근로자가 254명인 목포시의료원의 의무고용인원은 8명인데 2명 고용에 그쳤으며 상시 근로자가 196명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의무고용인원 6명에 실제 고용은 1명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2.72%(의무고용률 3.4%의 80%) 미만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명단 공표 사전 예고 후 6개월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설명회·간담회,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공공기관 취업을 꿈꾸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본부 디지털훈련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는 이재민(37)씨는 "장애를 갖고 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신감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노력과 상관없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제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기업에게 장애인 일자리 의무고용 지켜라고 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에서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실행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두고 장애인고용 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에 큰 기대효과는 물론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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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복지재단 관계자는 "실제 재단에 상주하는 직원이 5명이 채 안되고, 위탁 시설과 복지시설, 요양원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로 이뤄져 100명이 넘어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몰랐다"며 " 최대한 장애인을 고용하자고 권고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의 장애인을 고용했고 올해에는 추가로 계속 고용을 늘려갈 게획이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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