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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핵심 피의자 권도형 수사 쟁점 ‘증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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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가지면 코인도 자본시장법 규제
검찰,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
미국선 하위테스트 통해 증권성 확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되면서 권 대표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뜨겁다. 한·미 모두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나라로 가도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증권성은 가상자산인 테라·루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권도형 대표는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 거래, 시세 조정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테라·루나 사태 핵심 피의자 권도형 수사 쟁점 ‘증권성’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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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증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토큰증권으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에 대해 규율하는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


테라폼랩스는 달러와 1대1 가치를 갖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했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루나도 유통했다. 루나와 테라는 공급량을 연동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를 유지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테라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루나를 팔아 테라를 사들이고, 반대의 경우엔 테라로 루나를 사들이며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테라를 탈중앙화 디파이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에 스테이킹할 경우 연 19~20%의 수익을 되돌려 준다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가상자산 가격이 내리자 테라와 루나의 가치도 덩달아 떨어져 패닉셀이 나타났고, 다시 이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결국 지난해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99% 넘게 떨어지며 가상자산 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에 대해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증권 보유자는 발행자를 대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발행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가지게 된다.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시적 계약·약관·백서의 내용만 고려하진 않는다.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의 내용, 약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증권은 형식에 따라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투자계약증권 등 6가지로 나눈다. 대표적인 채무증권에는 채권이 있으며 지분증권은 주식, 수익증권은 펀드, 파생결합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증권(ETN)이 있다. 증권예탁증권은 주식예탁증권(DR) 등이 있다. 이들은 정형화돼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계약증권은 다르다. 자본시장법상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비정형화 증권으로도 불리는데,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례별로 확인해야 한다. 조각투자 업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문제 있는 코인 사례별로 들여다봐"

금융위원회는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고 투자자 모집 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발행인의 노력·경험과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한다. 또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의 원천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수익이고 해당 대가가 사업 성과와 비례적인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투자자 모집 때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분배 성격이 적극적으로 제시되면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문제가 있는 코인의 경우 사례별로 들여다보고 있다"라면서 "코인 발행자와 거래자들은 불법 가능성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법이 없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라·루나 사태 핵심 피의자 권도형 수사 쟁점 ‘증권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상장)을 결정할 때 증권성 여부를 따진다. 지난 22일 닥사가 발표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법적 위험성-가상자산의 증권성' 항목을 통해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를 들여다본다. 닥사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해외 사례, 증권성 해당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와 절차를 통해 증권성을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닥사에 따르면 현재 소속 거래소에 증권성을 가진 토큰은 거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성을 지낸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하위테스트(Howey Test)'라는 기준으로 증권성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하위테스트에는 ▲돈을 투자했는가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가 ▲다수가 투자한 돈이 공동 기업에 속해 있는가 ▲수익은 자신의 노력 대가가 아닌 돈을 모으는 자 혹은 제3자의 노력의 결과에서 비롯되는가 등에 해당하면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테라·루나 사태 핵심 피의자 권도형 수사 쟁점 ‘증권성’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 대표를 연방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등으로 뉴욕남부연방지법에 제소했다. SEC는 권도형 대표 등이 테라와 달러화의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하는 등 코인의 안전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오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투자자들이 금전 등을 투자했고, 이는 테라·루나 생태계라는 공동사업에 속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테라폼랩스 노력의 결과로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테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작했다고도 봤다. 미 뉴욕 검찰도 권도형 대표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그를 증권 사기와 시세 조종 공모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뉴욕 검찰도 하위테스트의 기준에 해당해 테라·루나에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국내 수사당국도 자본시장법 적용에 하위테스트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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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 간의 소송 결과도 중대 변수

리플과 SEC 간의 소송 결과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증권법을 어긴 채 발행됐다고 주장하며 재단인 리플을 고소했다. 올해 상반기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SEC가 승소하면 상당수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수월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루나가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 조달 목적과 하위테스트를 적용했을 때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리플에 증권성이 있다면 루나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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