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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고속훼리, 4·3희생자 및 유족 여객선 운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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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제주↔진도·우수영·목포 운항노선 운임 30% 감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씨월드고속훼리와 업무협약을 맺고, 내달 1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이 씨월드고속훼리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을 감면하기로 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씨월드고속훼리는 제주를 기점으로 진도, 우수영, 목포에 출항하는 등 총 4척의 여객을 운행하고 있으며, 제주도민의 가장 큰 아픔인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씨월드고속훼리, 4·3희생자 및 유족 여객선 운임 감면 제주4.3사건 평화공원 위령탑 원경[사진제공=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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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내용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여객선 운임 30% 감면으로, 성수기 및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가 발급한 4·3희생자증 또는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시하면 4·3유족 및 동반가족 4인까지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가족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협약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필요 시 사업내용 추가 및 협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협의했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만 2405명에게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했으며, 희생자(유족)들에게 항공료 할인 등 생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항공운임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제주공항 여객 주차장 주차료는 생존희생자 50%, 유족 20%가 감면되고 있다.


또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가 면제되며, 양지공원, 한울누리공원, 서귀포 추모공원에서도 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된다.


4·3유족증 온라인 신청, 제주공항 주차료 무인 자동감면 신청, 희생자 보상금 신청 순서 확인, 유족복지 지원제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과거의 아픔에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이겨낸 제주4·3은 국내외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이다”며 “제주도정은 유족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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