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3일 헌재가 5(각하)대 4(인용)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나머지 청구인인 6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검사들이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이나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이 있는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권한침해가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27일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고, 국회 의결 과정에서 헌법상 다수결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으며, 복수정당제도의 취지를 잠탈했다는 등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 장관 등은 ▲국회가 2022년 4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한 행위 ▲2022년 5월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한 법률개정행위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 및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무효라는 확인을 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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