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부족으로 과다 업무…독립 기관의 변칙 운영
전남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이 직원 운영 부실로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해 설립됐으며, 전문직종 공무직으로 선임지도사 1명과 청소년지도사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도사 1명이 지난해 4월 사직하고 결원이 됐으나 현재까지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월 A 선임지도사까지 사직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근무 했던 A 지도사는 결원에 대한 충원 요청이 이뤄지지 않아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사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남아있는 지도사 1명마저도 조만간 법정 휴직을 할 것으로 알려져 업무 공백이 크게 우려 된다.
이에 수련관은 미충원과 사직으로 인해 지도사 1명이 충원시 까지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무안군은 여가부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운영지침 및 법령 위반으로 직무유기 및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 4월 충원 요청을 인사부서에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충원이 되지않고 있다”며 “현재 2명의 지도사를 충원하기 위해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주무부서 과장은 “앞으로 직원 운영에 대해 더욱 살피겠다”면서 “결원으로 직원들이 힘들어 하지 않고 한 팀이 돼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관련 법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은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해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가 업무를 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