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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약관 종이에서 전자문서로…여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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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팩스·전자문서 중 선택 가능

지금까지 신용카드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필요한 약관 등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의 발급, 갱신, 대체, 재발급 시, 약관은 물론 연회비 등 카드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각종 설명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해당 인쇄물이 A4용지 7장 정도였다. 카드업권에서는 현재 연간 A4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해당 인쇄물은 대부분 수령 후 즉시 폐기되면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없어 관리에 따른 불편도 있었다.


특히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결제 등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차익'에 따른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때문에 개정안은 이같은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앴다. 서면,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해 제공하도록 하도록 한 것이다. 고객이 특정한 방식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제공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종이문서 요구 관행으로 인해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었다"라며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카드 약관 종이에서 전자문서로…여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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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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