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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착공 초기 아파트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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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착공 초기, 또는 골조 공사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위법 의심 사항을 적발하면 즉각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원재 1차관이 24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관리청장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착공 초기 아파트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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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각 국토관리청에 설치한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불법행위 대응센터는 상반기 중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의 표적이 되는 착공 초기 아파트 건설 현장 위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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