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 448m 높이 그대로 유지…LH, 연내 설계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 간 사업비 증액 문제로 지연됐던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과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TF팀 3차 회의'를 갖고 청라시티타워 건설·관리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청라시티타워 건설은 LH가 담당하고, 타워 관리·운영은 인천경제청이 맡기로 양 기관이 합의했다고 인천경체측은 설명했다.
또 그동안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원했던 청라시티타워 높이 448m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제안해 그동안 민관정 TF 회의를 통해 논의됐던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LH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LH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빠른 정상화를 위해 올해 안에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도 LH의 타워 건설 추진에 맞춰 올해 하반기 타워 관리·운영과 부지 활성화 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인 청라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로 추진됐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2017년 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와 사업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LH와 SPC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어난 공사비 분담과 착공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타워 공사비는 2021년 11월 441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요청에 따라 5600억원으로 증액됐다.
LH는 추가 증액을 막기 위해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SPC는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의 분담 주체부터 먼저 정리돼야 한다며 시공 계약 체결을 미뤄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SPC에 3차례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보냈으나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자 협약 해지 방침을 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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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관계자는 "TF가 가동된지 2개월여 만에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큰 틀에서 합의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준공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향후 LH와 SPC 간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타워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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