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달 뒤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이 안건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삼성전자는 오전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주총 소집일과 안건 등을 결정한다. 주총 소집일은 다음달 15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주총 안건은 이번주 안에 공시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다. 미등기 임원 상태인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려면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다뤄져야 하고 주주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26일 3년 임기를 끝낸 뒤 등기임원에서 내려왔다. 현재는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다. 그동안은 가석방 상태여서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었다.
이 회장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등기이사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많다. 미등기 임원 상태에서도 충분히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많은 오너들이 미등기 임원 상태로 회장직을 맡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주력계열사에서 미등기 회장직을 맡으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이재현 CJ 회장도 미등기 임원 상태다. 김승연 한화 회장 역시 (주)한화를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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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회장이 미등기 임원 상태로 남을 경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미등기 임원은 경영권은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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