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행 행위 명백… 군 전력에 악영향"
군 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기상 후 옆자리에 자고 있던 동기 B 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B 씨가 '뭐 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항의하자 A 씨는 즉각 사과했다.
A 씨가 전역한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 "B 씨의 발이 입에 들어 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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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재판부의 선처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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