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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테니 보증금 깎아주세요" 역전세난에 감액 갱신 19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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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10건 중 3건은 감액 계약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현재 5억3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오는 3월 만기를 앞두고, 재계약 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최근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전세 시세가 3억4000만원~3억5000만원대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치솟는 전세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워 감액 계약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지 내 이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살테니 보증금 깎아주세요" 역전세난에 감액 갱신 19배 급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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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기존 전월세 금액을 깎아주는 갱신 계약이 지난해 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도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세입자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세입자 들이기가 어려워지면서 보증금을 5% 넘게 올려줄 일이 적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76건) 대비 19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갱신요구권을 쓴 계약 10건 중 3건(32%)이 감액계약인 셈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생긴 것으로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세입자)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갱신요건을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 수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주택 전·월세 거래 중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의 36% 수준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7% 감소했다.


이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데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104.4(2021년 6월 전세가 100 기준)였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년 만인 지난해 12월 95.3까지 하락했다. 또 갱신요구권을 굳이 쓰지 않고도 최근 전세 시세를 고려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 합의를 통해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도 지난해 11월 기준 68.6에 그쳐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전세수급지수가 낮을수록 전세 수요와 비교해 공급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즉 세입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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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줄여주거나 세입자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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