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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규모 ‘1200명→3000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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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규모를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최근 대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지난해 도입한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자를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또 청년인턴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교통비 명목의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고 청년희망통장 명칭을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변경, 적립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10만원~15만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올해부터는 미래두배청년통장 적립 기간도 3년(고정)에서 2~3년(선택)으로 변경된다.


한편 시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의 결혼, 출산, 안정적 사회 정착을 목표로 ▲일자리(31개 사업) ▲주거(6개 사업) ▲교육(6개 사업) ▲복지?문화(15개 사업) ▲참여·권리(12개 사업) 등 5개 분야에 70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14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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