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요금 조정 미룬 文 정부 비판 커
尹 정부, 취약 계층에 난방비 특별 지원
강원 지역 특성 고려한 대책 지원 절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최근 난방비 급상승 원인을 두고 전국적으로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크다. 특히 난방비 폭탄의 배경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상승을 꼽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LNG 가격은 MM BTU(열량 단위) 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보다 128% 급등했다. 지난해 말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SMP)은 267.63원으로, 전력도매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가스 요금 인상을 미룬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서민들에게 요금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 정부를 '난방비 폭탄' 도발의 원점으로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9284원으로 내린 이후, 지난해 대선 이전인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동결했다.
지난해 3월까지 총 7번의 요금 조정 기회가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인상된 국제 가격을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요금 인상을 해야 할 때 제대로 조정하지 않고 외면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많은 국민에게 더 큰 비용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과 관련해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꺼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난방비 특별 지원 대책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강원도는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방침에 발맞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실제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올해는 추경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와 보건복지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급률(1월 4일 기준 88.7%)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강원 지역에는 영하 20도 내외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눈이 내려 쌓여있거나 눈이 얼어 빙판길도 많아 강원도민들의 겨울나기가 더 힘겹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강원도의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 규모는 8만 7000가구, 294억 원 규모(국비 100%)이며, 소외계층에 모든 종류의 연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중복지원이 안 되고 사업별로 세부 조건들이 달라 사용 연료에 맞는 혜택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강원도 내 사회복지시설 566개소에 대한 1~2월 난방비 추가 지원 중 생활시설에는 ▲정원 50명 이하 30만 원 ▲51~100명 이하 50만 원 ▲100명 초과 100만 원을 기준하고, 이용시설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한 예산은 이미 지원한 운영비 예산을 난방비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추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장애인 등)에 맞는 3만 6964가구에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비 112억 원(가구당 30만 4000원)을 지원한다.
등유 바우처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324가구(난방용 등유 사용)에 1억 원(가구당 31만 원)이다.
연탄 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소외계층(독거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1만 1571가구(연탄보일러 사용)에 63억 원(가구당 54만 6000원)을 지원한다.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소외계층(장애인·다자녀가구 등) 3만 8000가구다. 이들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지난해 기준 인상률을 적용해 115억 원(가구당 1만 8000원~7만 2000원)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 내 취약계층의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에너지 지원 강화 방안 수립을 검토하라"고 도청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는 수혜대상자가 직접 관청을 찾아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신청 못 해 못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내 18개 시·군에는 시급성과 우선적 업무처리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대상 모두가 에너지바우처·등유 바우처·연탄 쿠폰 등을 지원받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주문했다.
하지만, 산악 지역 강원도의 겨울 평균 기온이 타지역보다 더 낮고 동절기도 더 긴 강원 지역에 대한 차등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강원도에는 농사짓는 곳이 많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개별난방에 필요한 가스 배달도 안 되는 지역이 많다"면서 "강원도민들은 혹한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므로 지역 현실에 맞는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중앙 정부를 향해 "어려운 시기에는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말고, 좀 더 넓은 범위에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강원 지역에는 농·어촌 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시까지 포함한 국가 차원의 광범위하고 대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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