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177개 사에 총 15억9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올해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돼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난해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