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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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과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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