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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세먼지 불법배출 여전'…경기특사경, 6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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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세먼지 불법배출 여전'…경기특사경, 66곳 적발 미세먼지 불법배출사업장 적발 사례 그래픽=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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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공사는 하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66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도내 건설 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의심 사업장 360곳을 점검해 6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안산 A 업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분리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 B 업체는 야외에서 도장업을 하는 업체로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로 도장작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안양 C 업체는 금속제품의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 연마기를 운영하면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있는데도 이를 끈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부천 D 업체는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 표면처리를 위한 연마작업 시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안성 E 업체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과천 F 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이동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고 흙먼지를 도로로 유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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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11월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광역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6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피드백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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