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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딸 등교 못 시켜 피고인된 몽골인母,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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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딸 등교 못 시켜 피고인된 몽골인母, 무죄 확정 한국 국적의 이인혜양(가명·13)이 몽골인 엄마(39)의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 무죄를 호소하며 작성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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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비자 문제로 한국인 딸을 한 달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못한 몽골인 엄마가 '딸의 교육을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아시아경제 9월22일자 '한국인 딸 둔 외국인母, 아동학대범으로 몬 한국 [이주아동 양육 분투기]' 기사 참조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씨(39·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한국인 남성과 2008년 한국 국적의 이인혜양(가명)을 낳았다. 이혼 후엔 홀로 양육을 책임지다가 2016년 지금의 몽골인 남편과 재혼했다. 둘째도 태어났다.


A씨는 인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담임, 학교 측과 갈등을 겪었다. 교내 따돌림과 교육상 차별 문제를 지적하거나 남편의 비자 발급을 위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과정 등에서 생긴 일이었다. 2019년 5월 모녀는 '가족 비자신청' 등을 사유로 체험학습신청서를 내고 몽골로 출국했다. A씨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민에게 부여되는 '자녀양육(F-6-2) 비자'를 정부가 2018년부터 발급해 주지 않아 단기일반(C-3-1)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몽골 체류 기간이 신청서의 허가 기간을 넘기자 학교는 "30여일간 인혜를 등교시키지 않았다"며 A씨를 신고했다. 인혜는 2학기가 시작되고 돌아와 다시 한국 학교에 다녔지만,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정엔 담임이 나와 "주민센터에서 '(받은 쌀에서) 쥐가 나왔다'며 난동을 부린 적이 있고 들었다. 피해 의식과 망상이 있는 피고인은 치료가 꼭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장은 "피고인이 좀 적대적이죠? 피해의식이 왜 생겼는지 의문이 든다"며 "좀 불편한 학부모셨죠?"라고 했다.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변호인조차 "의사소통이 저랑도 안된다. 변호인을 몇 명이나 바꿨던지"라고 발언했다.


1심은 "당초 딸의 교육과 별 관련이 없었던 몽골 남성의 재입국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몽골로 출국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학교 관계자들의 연락을 거부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신질환 및 주민센터 난동 등 담임의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다.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적대적인 사람' 취급을 한 1심은 '인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인혜는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교육을 방임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며 "엄마가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호소했다. A씨는 "한국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저를 적대적이라고, 말을 안 하면 바보 같다고 했다. 외국인을 외계인이 아닌 인간으로 봐달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모로서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몽골 체류 기간 인혜를 원어민 영어학원에 보내고 학습지를 풀게 했으며, 한국에서 국제학교와 대안학교에 보내기도 했던 점 등에 주목했다.


특히 "충분히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 입국 시기가 늦춰질 수 있었다"며 '남편 등 다른 가족의 한국 입국'이 주된 출국 목적이었다고 해도, 이를 아동의 교육과 별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족 모두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기본이념에 더욱 부합한다는 취지다. 출국 전 담임조차 "아동을 홀로 두고 가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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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도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본지에 "수사기관이 저를 처벌하겠다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딸과 3년여간 고통받았다.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 200만원을 받지만, 괴로움은 당장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이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없이 판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국인 딸 등교 못 시켜 피고인된 몽골인母, 무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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