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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출하량 5% 불과…절박함이 부른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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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명령 범위 확대
화물연대 파업으로 3조5000억원 이상 손실

석유화학 출하량 5% 불과…절박함이 부른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화물연대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8일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서 유조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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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 접어들면서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데 이어 당초 정유 분야에 대한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범위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그만큼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반증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3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정유(탱크로리) 부문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예상됐지만, 정유는 비교적 수급 상황과 업무 복귀 현황 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이번에는 빠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 후에는 복귀 거부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정부가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이유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산업 분야 피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피해가 가장 심각한 쪽은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이다. 국토부는 전날 오전 기준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 물량 출하량이 평시 대비 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내수 물량은 업체에 따라 평시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철강 제품 출하량도 평시 대비 47% 수준에 불과해 이번 주 내 생산 차질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애로 접수건수는 이날까지 누적 총 90개사 153건이다. 정부가 6일까지 파업 12일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만 출하 차질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멘트 분야는 지난달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후 현재 운송량이 평소의 88%(전날 기준)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최종 불응한 화물기사 1명을 경찰과 지자체에 고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다만 시멘트와 달리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화물기사는 다른 분야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이 문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시멘트의 경우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으로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철강이나 석유화학은 차종이 탱크로리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어서 (적용)폭이 넓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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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은 약 1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멘트 쪽 대상자를 포함하면 총 3개분야 1만3000여명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및 명령서 전달을 위한 실무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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