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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야식 치킨 배달점 위생 점검 … 위반 업체 1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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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소비 품목 배달 음식점 5016곳 점검 결과

월드컵 야식 치킨 배달점 위생 점검 … 위반 업체 1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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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501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뤄졌다.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온 것의 일환이다.


점검 대상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치킨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5016곳으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 3곳 △위생모 미착용 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이들 업소를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검사 중인 6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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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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