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관리기관 지정되고 표본 정보 공유
지질유산 표본 전수 조사 및 목록화 사업도
문화재청은 국공립기관에서 보관하는 높은 가치의 지질유산 1507점을 국가에 귀속했다고 1일 전했다.
화석, 암석 표본 등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고고 출토유물과 달리 귀속 절차가 더뎌 훼손, 망실, 은닉 등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문화재청은 적법한 국가 귀속 양성화를 위해 지질유산 표본을 보관·관리하는 단체·개인에게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 기회를 줬다. 신고 기간 접수된 표본은 4374점. 문화재청은 표본 정보 확인, 관계 전문가 현지 조사, 등급평가 및 유실물 공고 등 절차를 거쳐 기관 스물두 곳에서 관리하는 지질유산 1507점을 국가에 귀속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의 구상화강편마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감람암포획 현무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공룡알둥지 화석 등이다. 국가 귀속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돼 보관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표본 정보가 공유된다.
문화재청은 체계적 관리의 하나로 지질유산 표본 전수 조사 및 목록화 사업도 한다. 국가 귀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목록화해 누구나 쉽게 공유·활용하도록 한다. 이근영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사무관은 "지질 유산은 한반도 지형 역사는 물론 지금은 사라진 생명체, 고환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일부 기관이나 개인의 독점적 보관·전시에서 벗어나 정보 개방, 순환전시, 학술연구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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