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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리, 또 담배 피우러 갔어?” 근무 중 ‘담배타임’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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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휘·감독 규칙 내용과 근로자 근무 태도에 따라 달라져
독일·스페인, 흡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 해 … 일본, 흡연자에게 금연휴가 제공

“김 대리, 또 담배 피우러 갔어?” 근무 중 ‘담배타임’ 당신의 생각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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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50대 중간 관리자 이모씨는 최근 부하 직원들의 근무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다. 이씨는 "일 좀 시킬려면 이른바 '담배타임'을 가지는 직원들이 더러 있어 업무 흐름이 끊긴다"면서 "흡연 시간을 부서에서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시간 중 잠시 흡연 시간을 갖는 직장인들은 업무 태만일까 아닐까, 일각에서는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반면, 머리를 잠시 식히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근무 능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근무 중 흡연 문제 갈등은 '누구는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밖에서 담배나 피우고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후배 직원을 찾으면 흡연장에 있다"면서 "일이 밀릴 때 꼭 나가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담배가 그렇게 당기는지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흡연자들의 반박도 있다. 단순 흡연이 아니라, 업무 능률을 위해 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30대 회사원 최모씨는 "머리가 답답할 때 옥상에 마련된 흡연장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운다"면서 "(흡연하면) 잠깐이지만 머리가 맑아지는데 다른 흡연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리, 또 담배 피우러 갔어?” 근무 중 ‘담배타임’ 당신의 생각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직장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누구는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밖에서 담배나 피우나'

만일 근무 중 흡연 문제가 재판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201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사안 판결로 "'성실한 근로의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로서, 이러한 의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가 기업에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흡연 등에 관한 세부 규칙이 없어도 성실하게 근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해석된다.


다만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4년 12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


예컨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 등 근무 태도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을 수 있다.


결국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기업별 사용자의 지휘·감독 규칙 내용과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따라 근무 중 흡연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흡연자 비흡연자 갈등, 다른 나라는

독일은 관련 법률(노동시간법 제4조)에 따라 직원들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일정 근로시간이 지난 이후에 휴식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식시간은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수당을 받을 수 없고, 흡연시간도 마찬가지다.


사측과 기업의 갈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0년 2월 스페인의 에너지 회사 '갈프(Galp)'는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갈프 노동조합은 사측을 고소했지만, 스페인 고등법원은 근로자가 근무자리를 떠나, 밖에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하는 갈프의 방침은 합법이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비흡연자들을 배려한 기업도 있다. 2017년 11월 일본 도쿄 시부야의 온라인 마케팅 회사 '피아라'는 비흡연자 직원들에게 최대 6일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스모크 휴일' 제도를 도입했다. 비흡연자 직원들은 사내 신문고를 통해 흡연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은 일종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해당 기업은 흡연자 직원들이 흡연실에서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눈다는 점을 참작해 처벌 대신 비흡연자 직원들에게 보상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흡연자들에 대한 규칙도 만들었다. 사측 대변인은 "(흡연을 하는 직원들이) 한 해 동안 약속(금연)을 성공적으로 지킬 경우 6일의 추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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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기업 문화와 부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한 인사관리 업무 관계자는 근무 중 흡연 논란에 "비흡연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근무태도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이 (근무태도 불량인지) 잘 알고 있을 테고, 또 사내에서 만든 매뉴얼과 규칙에 따라 성실 근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에 매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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