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발효 가운데 초속 12~14m 강풍 뚫고 육지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남 진도군 섬마을에서 손목 골절 부상을 입은 60대 섬 주민이 해경에 의해 육지로 긴급 이송됐다.
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께 진도군 눌옥도에서 봉사활동 중이던 A씨(60대·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씨의 부상 부위를 확인하고 부목을 이용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진도군 서망항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4시 5분께 육지에 도착한 A씨는 목포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 6일 눌옥도에 입도하였다가 7일 오후 미화 활동 중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손목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환자 이송 당시 초속 12~14m의 강풍이 불어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며 이송을 실시했다”며 “기상악화 속에서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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