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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러 "석유공급 중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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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영토 불법 합병 용인 못해"
러 "가격체제 준수 국가에만 석유공급"

EU, 러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러 "석유공급 중단" 압박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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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8차 대러제재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가격 상한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는 해당 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가격상한제에 동의한 국가들에는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EU 순환의장국인 체코는 이날 성명을 통해 8차 대러제재안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대러제재안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및 정유제품은 가격 상한선을 넘을 경우, 제3국으로의 해상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체코측은 "이번 대러제재안은 푸틴의 불법적인 영토 합병에 대한 EU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도 "회원국들이 8차 제재 패키지에 합의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보낸다"며 "우리는 절대로 러시아의 가짜 주민투표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어떤 종류의 합병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에 러시아산 원유 및 정유 의존도가 크거나 해상운송을 주로 담당했던 헝가리, 그리스, 몰타, 키프로스 등 반대 국가들이 예외적으로 제재적용을 완화받으면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구체적인 가격상한선도 공개되지 않았다.


EU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조치와 함께 러시아산 철강제품, 담배와 종이, 목재, 펄프 등을 비롯해 첨단 기술제품 수입제재를 확대한다는 조처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안은 6일까지 전체 27개 회원국의 반대 발표가 없으면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측은 8차 제재에 크게 반발하며 가격상한제를 채택한 국가에는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격상한제는 에너지시장에 심대한 해를 끼치며 물량부족과 가격상승만 초래한다"며 우리는 시장에 기반한 기존 가격체제를 준수하는 국가에만 원유를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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