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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청구 거부한 법원… 대법 "판결에 영향 미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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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효과적 방어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

국선변호인 청구 거부한 법원… 대법 "판결에 영향 미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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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필요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경제 사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2심 과정에서 발생했다. 2심은 A씨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A씨가 국선변호인 청구 당시 소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1심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 사정을 소명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2심이 특별한 사정 없이 국선변호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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