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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불법촬영 혐의' 전주환, 1심서 징역 9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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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불법촬영 혐의' 전주환, 1심서 징역 9년(상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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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8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아울러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씨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선고가 이뤄진 병합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 사건에 대해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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