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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판결,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활동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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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하도급 판결,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활동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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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법원의 사내하도급 판결과 관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급, 파견 등 다양한 생산방식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환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리 법원이 경쟁국들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내하도급 활용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산업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우리 파견법은 독일, 일본 등 경쟁국과 달리 파견대상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등 대단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은 더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파견허용업무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 시대 도급과 파견의 합리적 판단기준’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최근 판결은 도급 목적상의 정보제공 수단인 MES를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철강공정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위장도급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도급계약에 파견적 요소가 적발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도 도급과 파견을 둘러싼 분쟁은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욱래 태평양 변호사는 “원하청 사이에 MES시스템을 공유한다고 하여 근로자파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① 개별 근로자의 업무수행 그 자체를 지시하는 기능이 있는지, ② 도급인이 세부적인 방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가하는지, ③ 결과적으로 그 내용에 수급인 소속 개별 근로자가 구속되는지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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