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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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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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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과 21일 도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ㆍ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 시스템이다.


도는 도내 기관 및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인데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ESG(환경,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경영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 후속 조치다.


도는 이에 따라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CP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제도 도입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 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CP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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