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계속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최철호 KBS PD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소명이 부적절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최 PD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PD는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의원과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다음 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관련 전과 기록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이 고문)를 방송 PD(최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PD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를 보면) 마치 제가 음해해서 (이 의원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지금 뜨는 뉴스
최 PD는 올해 3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후 선거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로 이첩된 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