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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개정, 이달 말까지 통과 안 되면 40만명 중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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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개정, 이달 말까지 통과 안 되면 40만명 중과 불가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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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법안과 관련해 24일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부세 부담액이 줄어드는 인원이 대략 4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내달 중하순 종부세 특례 신청을 앞두고 이달 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도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면서 "류 의원이 이런 뜻을 담아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발의한 만큼 타당성이 있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9월 5일부터 10일 사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례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 계산을 거쳐 11월 말에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내 대상을 확정할 수 없고, 그러면 특례 신청을 9월 말에 할 수 없어 세액 계산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납세자가 12월에 본인의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기재위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가 조세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데 대한 항의 격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지난해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만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일부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당 간사가 상임위 일정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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