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지방도시에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준이 기존 2억원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란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지방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공시가격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종부세 산정 시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지방 저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계획이 시행되면 지방 세컨드 하우스나 서울 근교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데 드는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지방도시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매물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파인건설은 강원도 정선 고한에서 3.3㎡당 600만원대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정선 고한 파인앤유'를 분양 중이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대에 들어선 '정선 고한 파인앤유'는 전용 59~127㎡의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된다. 지하 1층~지상 19층, 5개동, 총 299가구 중 실수요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5㎡ 이하 타입이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중소형 위주 아파트다.
단지는 강원랜드 복합레저시설과 하이원 스키장, 골프장 및 워터랜드 등에 인접해 있으며, 관련 종사자 배후수요는 약 8천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연간 500만여명 이상의 강원랜드 내방객 수요까지 있어 실거주는 물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수익형 투자상품으로서도 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정선 고한 파인앤유 아파트 관계자는 “세금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지방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강원도 정선의 경우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만큼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거나 투자를 통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봉석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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