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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정시 배차 강요"…경찰, 오세훈 시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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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구모씨, 지난달 7일 오 시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서울시, 지난해 7월 버스 정시 배차 기준 높여

"서울시 버스 정시 배차 강요"…경찰, 오세훈 시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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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 성과급 지급에 정시 배차 기준을 높여 버스기사의 안전운행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고소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송치 결정했다"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의 정책은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 시민 편의 증진 등 목적의 행정지도 행위"라며 "간접적인 재정지원만 있을 뿐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소인이 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지만 고소인 소속 버스회사의 행위가 서울시의 정책 시행과 연관 있다는 것은 고소인의 진술만 있다"라며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다른 근거는 일체 확인되지 않는다"고라 밝혔다.


앞서 버스기사 구모씨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정시 배차 기준이 과하게 높아졌다며 지난달 7일 오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서울시의 정책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게 됐고 정시 운행을 지켜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질환까지 생겼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말 배차정시성(경유한 전체 정류장 가운데 정시 범위 내 정차한 정류장 수를 산출한 비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B등급부터 E등급까지 지켜야 할 배차정시성을 5%포인트씩 올린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엔 배차정시성이 80%면 B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턴 85%가 돼야 B등급에 해당한다. 배차정시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낮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되고 이는 서울시에서 버스회사에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액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한편 구씨는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구씨는 "피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 및 조사가 이뤄졌는지 관련 내용이 없고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 증거 자료만 검토했다"라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신빙성과 결정에 의문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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