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17일 심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17일 심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오는 17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연속해서 열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자동 해임되는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