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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재심이 가져온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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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재심이 가져온 나비효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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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전국 법원의 형사 재심 청구와 이와 관련된 무죄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신청(1심 형사공판 사건 기준) 접수 인원은 총 1688명으로 전년도(1116명)와 비교해 572명 늘었다. 2016년 2056명을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던 것과 다른 추세다. 이에 대한 ‘무죄 처리’ 건수도 매년 100여건 대를 기록하던 것과 달리 지난해 426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제주 4·3사건 관련 재심 영향이 크다고 법조계는 분석한다. 재심 요건 및 절차는 그간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4·3사건으로 재심 무죄가 증가했다. 죄명은 형법상 내란의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이다"라면서 "전체 1심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81%가 4·3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사건으로 억울하게 수감됐던 수형인 335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생존 수형인 2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유족들이 대신 재판에 참여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에 일어난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기고, 그 유족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라면서 "굴레가 벗겨져 앞으로 마음 편히 둘러앉아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형사 재판 재심 청구 및 무죄 처리 증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받은 수형인들이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를 회복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라 전체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 업무 지원을 위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했다.제주지법도 올해 초 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로 형사합의제4-1부와 4-2부를 신설했다. 전담 재판부 재판장은 2020년부터 2년여간 이 사건 재심 사건을 담당한 장찬수 부장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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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식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7개월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충돌 및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적게는 1만4000명, 많게는 3만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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