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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유안타, 펀드 판매 대가로 부당 이득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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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직원 해외 연수 비용을 받았다가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을 의결했다.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펀드 이해 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국제 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사 측은 "디스커버리운용이 판매했다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와는 별개의 펀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해지 위험이 예상되는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1억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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