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제도와 법령을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육시설 아동에게 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하게 하고, 보호아동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 보호아동의 건강권 보장 실태 점검 및 감독 강화 ▲ 아동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적정 인원 배치 및 보호아동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관할 교육감에게는 시설 보호아동이 전자학습기기와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별적으로 지급받고 비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서울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10곳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학대 피해 아동을 새로운 양육시설로 옮길 때 아동의 의사나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관할 지역 내 시설 정원 현황에 따라 아동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수의 아동양육시설이 외출 제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통제 위주의 규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내 아동 권리 보장을 규정에 명시한 곳도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시설 관할 지자체가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아동보호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사건 발생 현황에 비하면 인력이 부족해 실효적인 예방·구제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 종료 전 자립 교육의 실효성·전문성 부족 ▲학대 예방법에 치우친 형식적인 아동 인권 교육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 지원 미흡 등도 문제로 꼽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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