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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행진’ 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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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 집회…‘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까지 행진
재판부 "행진 구간 1회 최대한 신속 통과… 종료 뒤 즉시 해산해야"

법원, 2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행진’ 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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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하는 2일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이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진 인원은 최대 3만명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며 "집회 중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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