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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대 기업 긴급 설문]尹정부 친기업 드라이브 '중대재해법 완화'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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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충분한 조치 했을 경우
처벌형량 감경하는 개정안 발의
고용노동부 아닌 법무부 권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초점

드론·첨단산업교육·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도 33건 규제 개선

[1000대 기업 긴급 설문]尹정부 친기업 드라이브 '중대재해법 완화'에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 4월21일 오후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일환으로 전라남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방문해 제1고로(용광로) 앞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첫번째),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왼쪽 세번째)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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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드라이브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해 산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 통과까지는 야당 반대와 복잡한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규제 완화의 최대 걸림돌인 '법 개정'을 정권 초부터 꺼내든 것이어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중 충분한 조치를 한 이에 대해선 처벌형량을 감경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법에서 처벌 형량 감경,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권한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아닌 법무부에 맡긴 점이 관심을 끈다. 근로자 안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영에 방해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 개정 취지라는 점을 명확히한 것이다. 당정청의 규제 완화 정책 포인트가 기업 경영 애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법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50인(건설업체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기업에서 중대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안전보건관리의무' 평가 기준에 대한 모호성은 여전하지만, 처벌 형량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이것은 의미 있는 '규제 완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중대재해법 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취임 한 달 만에 눈에 띄는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드론,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첨단산업 대학 교육 완화도 눈길을 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여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했다.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는데, 완화한 것이다. 이외에 첨단산업 분야 대학 간 공동학과제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에서도 첨단산업 석·박사급 인재 수급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고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민간의 건의를 정확히 파악한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민관 합동' 규제 개혁을 실현한 모범 사례라는 것이다.

[1000대 기업 긴급 설문]尹정부 친기업 드라이브 '중대재해법 완화'에 기대감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문가들은 향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장치 마련, 안전보건 규제 같은 '좋은 규제'와 '규제 완화' 간의 조화 등을 윤석열 정부의 향후 과제로 꼽았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을 명분으로 정치권이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통과시키면서 중대재해법 처리까지 밀어붙인 뒤 정부 7개 부처에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과정 같은 사례를 방지하려면 '의원입법 규제심사 장치 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한국규제학회장을 지낸 김진국 연세대 경제대학원 객원교수는 "규제 개혁의 핵심은 '안전·위생·보건'을 지키는 규제의 순기능과 '경제성장·혁신·고용창출'을 이끄는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인데, 윤 정부가 잘하는 점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 을지로위원회처럼 담론이 형성되면 일사천리로 의원입법을 통한 법 개정을 해 시행령으로는 손쓸 수 없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자산을 민간 시장에 풀어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식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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