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에 돈 살포 진흙탕 언제까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지역민에게 돈 봉투를 돌린 선거운동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민주주의의 축제가 금권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광주·전남지역 특성상 경선에서 온갖 흑색선전에 수십억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설’들이 유권자들에게 대못을 박더니 결국 돈 봉투 살포까지 이뤄져 “이런 선거를 왜 하냐?”라는 눈총과 비아냥거림이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든다.
부끄러움의 몫은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오십보백보다.
특히 전남지역서 구설에 오른 담양군수, 곡성군수 선거운동 과정 중 벌어진 돈 봉투 사건은 음성적으로 쉬쉬하던 매표행위로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조사·수사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실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담양 경찰은 돈 봉투 40여 개에 총 1225만 원과 후보 의상을 차량에 보관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곡성군 소재의 한 아파트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B씨가 주민들에게 곡성군수로 출마한 모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후보 명함과 함께 10만 원을 넣은 돈 봉투를 전달해 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C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모 후보 측이 뒷주머니에 넣어준 3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해 받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 들통나 전남선관위에서 조사받고 사실을 부인하다 조사팀이 당시 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수 선거운동원 A씨는 “돈 봉투는 후보와 관련이 없고, 전달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선거와 관련해 돈 봉투를 운반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다”라는게 당시 현장에서 법을 집행한 경찰의 입장이다.
10만 원과 명함을 살포한 곡성군 B씨도 ‘몇몇 주민에게 준 돈 봉투를 회수해야겠다’라는 녹취가 이미 선관위에 넘어갔다는 등 돈 살포가 기정사실화돼 곡성지역을 흉흉하게 휘감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중 ‘기부·매수행위’를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선거범죄의 첫 번째로 적시하고 있고,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 징역형 등이 기다리고 있어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돈을 받은 유권자도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100만 원 이상이면 벌금형을 각오해야 하는 등 재산상 손해에다 공직선거법상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도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금권의 유혹을 떨쳐야 하는 일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지역의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에 돈 봉투로 표를 얻고자 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가 가장 경계해야 할 후보일 것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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