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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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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설명회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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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내달 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기업과 통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행정 설명회’를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마련한 주요 정책과 개정 법령, 신규 협정의 핵심 내용 등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앞서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RCEPF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활용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집행기준 명확화 ▲원산지 증명 자율서식(원산지 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RCEP 원산지 증명 간소화 품목 확대 등이 꼽힌다.


설명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수출입기업 및 통관 관계자는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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