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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후폭풍…"가상화폐 규제 공백 메울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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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

"발행인·공시·상장기준 거래소 규정화 담은 입법 필요"
"루나 사태가 전체 디지털자산 대변하지 않아"

루나 사태 후폭풍…"가상화폐 규제 공백 메울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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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최근 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발행인의 공시의무와 상장기준 등 등 가상화폐 규제 공백을 메울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 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가상화폐 공개(ICO) 시장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자산시장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내 ICO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금지돼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ICO 허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관련 입법을 통해 ▲공시 주체로서의 발행인의 정의 ▲백서(공시)의 국문화 ▲상장기준 및 절차의 거래소 규정화 ▲불공정거래의 유형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해상충 구조 최소화 등의 필수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정적으로 허용됐던 증권형토큰(STO) 시장에 대해선 기존 자본시장법 체제의 정비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O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의 모색과 토큰화된 저가 증권의 투기성 규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1차 검증을 한 뒤 가상화폐를 위탁 판매하는 형태인 거래소공개(IEO)에 대해서는 단점 보완을 위해 이해상충구조의 해소와 주무부서의 상장규정 및 운영규정 등 감독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에 앞서 발언에 나선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루나-테라 사태가 디지털 자산의 발전 양상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의 가격은 전통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동조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증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디파이 시장의 성장 등으로 탈중앙화금융(DeFi)과 중앙화금융(CeFi), 전통적 금융(TraFi)의 연계성이 늘었다고도 했다.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CeFi 중심이면서 개인투자자만 참여하는 시장이라면서 시장 규모와 국가적 관심 등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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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향후 투자자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가치 창출을 동시에 고민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그는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제 정도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며 "현 단계에서 거래소들은 시장점유율 경쟁보다는 거래 지원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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