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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송철호, 재판 연이어 불출석…"선거로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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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송철호, 재판 연이어 불출석…"선거로 바빠"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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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재판부는 "(송 시장은)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했다"고 지적하며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제2항은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시장은 6·1 지방선거에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송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불법적인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울산지방경찰청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고 봤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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