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의 중국 확산 초기 국내에서 '중국인 입국 반대' 시위를 진행한 30대 자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겸 유튜버 A씨(39·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2월 서울 중구 중국 대사관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반대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반대하는 내용의 '미신고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부는 중국인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시켜라", "중국 폐렴 때문에 자영업자 다 죽는다!" 등 구호를 외치며 1000회 절을 하고,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0년 1월11일~4월21일 매일 천배를 하겠다", "(메신저) 단체방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면 다른 유튜버 등이 찾아온다"며 시위 개최 장소를 메신저 단체방에 여러 차례 알린 바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1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A씨의 근처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그가 절하는 횟수를 세고 촬영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1인 시위를 했을 뿐 집회를 주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인 시위는 경찰에 별도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다수가 참여한 미신고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고 봤다. 시위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A씨의 연락을 받고 온 사람들이고, 피켓과 구호의 비난 대상 및 내용이 유사했다는 판단에서다.
박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위를 한다는 점을 지인들에게 공지했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며 "범행 현장엔 피고인을 포함해 방호복 차림을 한 사람이 2~3명 있었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유튜버들도 계속 촬영을 하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