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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리은행 660억원 횡령 관련 몰수추징보전 신청…66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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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리은행 660억원 횡령 관련 몰수추징보전 신청…66억원 상당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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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해외거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에도 나선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우리은행 업무상 횡령 사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몰수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를 의미한다.


신청 총액은 66억원 상당으로 ▲피의자인 우리은행 직원 A씨와 A씨의 친동생, A씨의 투자를 동운 공범 B씨, A씨의 부모 명의 아파트 등 부동산 4채(49억여원) ▲A씨와 A씨의 부인, 친동생과 친동생의 부인, A씨의 모친 명의 차량 등 자동차 총 5대(2억여원) ▲A씨 소유의 2개 회사 비상장주식(11억여원) ▲A씨와 A씨 친동생, 공범 B씨, 법인 등의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4억여원) 등이다. 이 가운데 A씨 부인의 차량은 외제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외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도 신청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비롯해 사업투자 및 법인운영 자금 110여억원, 옵션투자 손실 320여억원 등에 횡령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횡령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시 추가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2018년엔 293억원을 계좌이체로 빼돌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A씨가 약 50억원가량을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는 등 총 횡령액은 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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