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분쟁, 2심도 공항공사가 이겼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분쟁, 2심도 공항공사가 이겼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스카이72에 중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인근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공사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8-1행정부)는 29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한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계약기간을 넘어 공공재단을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하고 있다"는 공사쪽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다만 수익성이 큰 사업인 만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양측은 실시협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공사 측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공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골프장 사업자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유익비에 대한 금전반환 주장은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공사는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를 통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이미 끝났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며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사업자가 법원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이어온 불법 영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스카이72골프장은 매출액은 923억원, 영업이익은 212억원으로 2005년 영업 시작 후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