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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4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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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4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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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1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과 각종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첫 주말인 23일과 24일 낮 시간대에 식당가 및 행락지 주변 등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총 8명(면허정지 6, 면허취소 2)을 단속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사거리 인근에서는 일행들과 함께 고사리 채취를 끝내고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마신 60대 운전자(남)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40%로 단속됐다.


전날 오후 1시 20분께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교차로에서는 밭일을 하다가 점심에 식당에서 막걸리 2잔을 마신 50대 운전자(남)가 면허정지 수치인 0.032%로 단속됐다.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동에서는 친구와 낮술을 마신 50대 운전자(남)가 면허취소 수치인 0.126%로 단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들뜬 분위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느슨해 질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업,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시내권 유흥가, 대도로변은 뿐만 아니라 시외권에 위치한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스폿 이동식’ 단속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점을 잊지말고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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