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 동안 공개 및 고지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온 A씨는 2015년 SNS 채팅방에서 10대 아동·청소년 B양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 사진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월 중순 무렵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에는 C양을 성희롱하고 2020년 부산지역 한 모텔 객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D양(당시 13세)을 유사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당한 피해자 수는 120명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뜨는 뉴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서 수법이나 내용, 기간, 피해자 수 및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초등생을 가르치는 교사임에도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초등생을 길들여 건전한 성 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