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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에 '한동훈·이상민'으로 응수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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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 앞세워 돌파 의지
민주당 법안 통과돼도
상설특검 따라 법무장관
기소·수사권 모두 가진
특별검사 직권 설치할 수 있어
민주·정의당은 철회 요구

검수완박 강행에 '한동훈·이상민'으로 응수한 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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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에 '한동훈·이상민'으로 응수한 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준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연수원27기·검사장)과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연수원 18기)을 지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응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선인 측은 대선 직후 윤 당선인이 이미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점찍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수가 됐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이번 ‘파격 인선’에 대해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책임 장관을 실현하겠다고 한 윤 당선인이 장관 인선을 통해 ‘검수완박에 따른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친다)을 행정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에 맡기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신경쓸랍니다"고 한 발언이 한 후보자 지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법안으로 통과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특별검사를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선 검수완박 무력화가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도 경찰청의 상급부처인 행안부에서 주요 수사에 대해 법무부와 소통할 개연성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로 윤 당선인의 정치 참여 초기부터 힘을 보태온 인물인 이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 앉혔다는 관측이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모두 아는 법조계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장군을 외쳤으나, 법리를 잘 아는 윤 당선인이 멍군을 외친 격"이라며 "한 검사장이 윤 당선인의 잘 벼려진 ‘창’이라면 학자 같은 이 전 부위원장은 단단한 ‘방패’ 같은 스타일이라서 믿고 맡겼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도 한 후보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검찰개혁 입법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라고 봤다. 그는 윤 당선인의 측근인 두 후보자가 부처 장을 맡게 되면 "한동훈이 결심하고 윤 당선인이 임명하는 특검이 한동훈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된다며 "결국 이건 검수완박을 일정 부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협치가 불가능해지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민주당은 지명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입으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리는 어퍼컷"이라면서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 겸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 당선인의 우병우가 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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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최대한 로키행보를 보였다. 그는 1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법무행정 선진화·국민의 알권리 등에 대한 질문에 "과거 개인의 신분에서 한 발언은 있지만 장관 후보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꺼내들자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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