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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사태 책임자에 매긴 '잔부채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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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태 책임자에게 받아야 할 '잔부채권'
2020년부터 잔부채권 안받는 결정 많아져
예보 "비용과 현실성 등 고려한 판단"
저축은행에 못 받은 돈 아직도 9.8조

예보, 저축은행 사태 책임자에 매긴 '잔부채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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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사태 책임자에게 받아야 할 ‘잔부채권’을 포기하고 있다. 제대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예보는 현실적인 자금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휘말린 한국·한주·솔로몬·신라저축은행 4곳의 잔부채권 등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보는 파산한 저축은행을 관리하고 투입한 자금의 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2월 미래·솔로몬저축은행, 1월 한주·제일·삼화·신라저축은행의 잔부채권에 대해 소제기를 포기했다.


잔부채권이란 각종 금융사고의 책임을 이유로 개인에게 매긴 금액에서, 보유한 재산을 통해 추징한 돈을 뺀 금액이다. 금융사고를 유발한 임원에게 500억원의 책임을 물었는데, 재산을 파악해 100억원을 환수했다면 잔부채권은 400억원이 되는 식이다. 잔부채권은 소송을 추가로 진행해 받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 2020년부터 예보는 잔부채권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당시 부실금융사 4개와 부실채무기업 1개의 잔부채권 소송을 포기했다. 지난해에는 각각 28개, 18개의 잔부채권 소제기 포기결정을 했다. 예보가 돌려받지 않기로 판단한 잔부채권은 지금까지 총 61개다.


예보 "비용과 현실성 등 고려한 판단"
예보, 저축은행 사태 책임자에 매긴 '잔부채권' 안 받는다

예보가 잔부채권을 받지 않으려 하는 배경에는 비용문제가 있다. 예보 관계자는 "잔부채권은 책임자가 가진 재산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렵다"면서 "책임추궁의 취지에는 부합하겠지만 변호사 선임비용과 인지세 등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손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소송에서 이겼음에도 예보가 돌려받은 돈은 절반에 그친다. 예보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관련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까지 423명에게 총 3516억원을 청구했다. 승소를 통한 누적회수액은 955억원으로 회수율은 50.2%에 불과하다.


이에 예보는 부실사태 관련자들의 재산을 발굴해 돈을 돌려받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해부터 예보는 재산발견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299억원을 회수했다. 채무자별 회수전략을 세우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해외은닉재산 5억90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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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로 투입한 돈은 약 27조원이다. 이 중 회수한 돈은 13조5528억원이고, 9조8000억원을 추가로 회수해야 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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